“뷰티 파워 블로거들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써보고 꼼꼼하게 판단합니까. 이거는 써보고 좋지 않으면 마니아분들이 올려주질 않으세요. 1만 건 가까운 상품평을 올려주셨어요.”
H홈쇼핑이 올 6월 내보낸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쇼핑호스트는 자신 있는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1만 건에 이른다는 상품평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써보고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상품평 쓰기 이벤트에 참여해 등록한 것들이었다. 문제의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중징계를 받았다.
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또는 프로그램 정정 등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 건수는 3건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홈쇼핑 프로그램은 2007년 1건이 나온 뒤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었다.
N홈쇼핑은 다이어트 기능성 의류 판매 방송 도중 한 공공연구기관이 임상실험을 완료했다는 자막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해당 의류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실험용 장비를 몸에 걸치고 트레드밀(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화면도 내보냈다. 하지만 방송에서 소개한 연구기관은 장소만 빌려줬을 뿐 임상실험을 주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홈쇼핑은 올 5월 미백 기능성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성인 여성 2.5명 가운데 1명이 사용”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7년 기준 성인 여성 인구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이 제품의 누적 판매 개수로 나눈 것이었다. 심의위는 두 가지 수치를 결합해 정식 통계자료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렸다. 심의위는 홈쇼핑 채널의 허위 과장 광고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앞으로 홈쇼핑의 상품 판매 방송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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