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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날밤 적극적 신부의 ‘순결’ 의심한 남편…이혼사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14 17:02
2011년 9월 14일 17시 02분
입력
2011-09-14 14:32
2011년 9월 1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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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전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여·33)씨가 남편 B(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적 가치관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혼여행 첫날밤을 맞은 신랑 B씨는 "나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A씨에게 설명해 결국 신부 주도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놓고 아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판단해 "업소여자 같다"는 말을 던졌으며 A씨는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후 남편 회사의 부부 동반 회식 자리에 참석한 A씨가 동료의 음담패설에 당황하지 않고 응대하자 B씨는 "너는 회사 동료 앞에서 나를 망신 시켰고, 내 회사 동료 한 명이 네게 윙크를 했다"며 크게 화를 냈다.
또한 B씨는 A씨가 "친구들과 외박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다더라"며 마마보이 태도까지 보이기도 했다.
부부 관계가 악화되자 A씨는 B씨에게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A씨는 결혼식 주례사를 e메일로 보내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여자가 조신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했는데 네 행동은 내 가치관에 부담스럽다"는 답장을 보냈다. 결국 이들의 결혼 생활은 2010년 1월 혼인한 지 보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직업여성 같다는 말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부부간의 사적인 일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B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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