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문수산 아파트 허가 특혜의혹 수사 초미 관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6일 03시 00분


조례 개정-경관녹지 매각 집중 추적

추석 연휴, 많은 울산 시민은 ‘문수산 아파트 허가 특혜 의혹’을 화제로 삼았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산 아파트 허가 과정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공무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기 때문.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자료 검토 뒤 소환”

울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울산지검은 ‘선 자료 수집, 후 관련자 소환’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초점은 아파트 허가 직전 사업승인이 쉽도록 조례를 바꾼 과정, 그리고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하기로 한 경관녹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짓게 된 경위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D사가 용지 매입에 나섰던 2004년부터 경관녹지에 최종적으로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난 올해 초까지 담당 공무원, 2006년 2월 조례 개정 당시 지방의원,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업체 관계자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 “수사 길어질 것”

검찰 수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특혜 의혹은 제기됐지만 범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산림이 울창한 문수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2006년 2월 조례가 개정된 경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당시 ‘울창한 산림이라도 도시계획위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됐다. D사는 조례 개정 3개월 뒤인 2006년 5월부터 총 7만 m²(약 2만1200평)에 대해 세 차례로 나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기부 문제. D사는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지를 1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에서 28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로 상향조정을 받았다. 조건은 6799m²(약 2050평)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D사는 이 경관녹지를 기부하지 않고 주택조합에 팔았다. 이곳에는 올 5월 아파트(108채) 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은 “500채 미만 아파트 건립 허가권이 2008년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업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초부터 수사를 벌인 울주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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