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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대통령 4촌형, 거액 사기보험 혐의로 피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16 09:04
2011년 9월 16일 09시 04분
입력
2011-09-16 08:12
2011년 9월 16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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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이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건설업자 A(34)씨 등 2명이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75) 씨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정기관을 통해 이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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