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추행한 ‘못된 아빠’ 징역 10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6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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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중학교 또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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