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손숙미(한나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하는 대기업 576곳 중 236곳(41%)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
대기업 236곳은 이런 세 가지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효성 등 유명 대기업도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형 중공업기업의 지방 공장들도 적지 않았다.
대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기업의 재정 부담, 수요 부족을 이유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집 미설치 대기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주요 기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500명이상 기업 중 2011년 말까지 설치 계획이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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