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 대가성’ 알았던 郭측 인사 처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지인으로 올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강경선 교수 외에 또 다른 인사가 2억 원의 전달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 후보자 매수 공모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곽 교육감 측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 협상 타결 직전 곽 교육감 측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박 교수에게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기기로 하는 사전 이면합의를 보증한 인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