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회장, 에버랜드 땅 일부 소유권訴 2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에버랜드 내 땅 1만3000여 m²의 등기 명의를 제대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종중은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소유·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1971년 경기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서 1만3000여 m²의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30여 년이 지난 2004년 종중이 문제의 땅을 등기하자 삼성 측은 “새 등기는 무효”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하자 이 회장과 삼성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