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203곳 불법SW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상당수 공공기관이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 기업들이 소송을 걸면 144억 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742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22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등 모두 203곳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불법 복제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2003 Pro)’로 1731건을 차지했다. 이스트소프트의 압축프로그램인 ‘알집(8.0)’과 백신 프로그램 ‘알약(1.0)’이 각각 1520건, 879건이었다. 한글과컴퓨터 ‘ㅱ글(2002)’이 8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ㅱ글’의 경우 정품 대비 불법 복제본 사용 비율이 0.41%에 그쳤지만 ‘MS 오피스’는 3배가 넘는 1.47%에 이르러 외국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해당 기업이 본 피해액은 모두 144억 원. 이들 업체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규모가 공식 집계됨에 따라 피해 업체들이 소송을 내면 대규모 소송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기업들이 모두 승소할 경우 해당 기관들은 세금으로 최대 144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경기 광명시로 전체 소프트웨어 6896개 중 33.4%인 2304건을 불법 설치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끼친 피해액이 22억4000만 원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2억9603만 원, 서울 중구가 10억201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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