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삭아내 사망사건’ 의사 항소로 법정공방 2라운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19 14:36
2011년 9월 19일 14시 36분
입력
2011-09-19 14:29
2011년 9월 19일 14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백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백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백 씨 측 변호인은 "무죄가 아니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구속사건의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수업 재개”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