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도 ‘2008년 세금탈루 거액 추징’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국민가수로 불리는 가수 인순이 씨(54·사진)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인순이 씨가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 측 관계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 씨(41)와 탤런트 김아중 씨(29)에 대해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 수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인순이 씨는 세금 추징 이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탈세액은 3억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은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피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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