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 씨(58)는 시원한 맥주 한잔을 마시러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호프집을 찾았다. 그가 맥주와 함께 시킨 안주는 평소 즐겨 먹던 노가리.
하지만 주인 김모 씨(59)가 내온 노가리에는 김 씨가 좋아하는 대가리가 없었다. 주인과 손님의 설전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손님 김 씨가 “노가리는 대가리가 제맛인데 왜 대가리가 없느냐”고 항의하자 주인은 “대가리를 즐겨 먹는 손님이 별로 없는 데다 손님들이 대부분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먹기 편하라고 떼서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나는 노가리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며 “대가리가 있는 노가리로 다시 가져다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주인 김 씨는 “대가리가 있는 걸 주든 없는 걸 주든 내 마음”이라며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라고 말했다. 결국 말싸움이 벌어졌고 격분한 손님 김 씨는 급기야 가게 주인 얼굴을 주먹으로 네 차례나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김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손님 김 씨가 조사 과정 내내 ‘내가 시킨 노가리 값 6000원에는 대가리 값도 포함돼 있다’며 ‘어두육미(魚頭肉尾·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있고, 짐승 고기는 꼬리 쪽이 맛있다는 말)’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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