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 ‘패륜 아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공모한 내연남 등 3명 영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채모 씨(41)와 내연남 방모 씨(41), 방 씨의 친구 김모 씨(41) 등 3명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 11일 오후 11시경 남편 장모 씨(44)를 납치한 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공사장으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채 씨는 남편이 사업 실패 후 7억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6월 남편 사망 시 총 11억 원을 받는 보험 6개에 가입했다. 채 씨는 이후 방 씨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일찍 타낼 목적으로 시신이 있는 차량을 충남 아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세워뒀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자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이 채권자들에게 납치된 것 같다”며 실종신고까지 했다.

채 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실종신고 전날 채 씨와 방 씨가 관광지에 함께 있었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와 사건 당일 남편 장 씨와 방 씨의 휴대전화 경로가 일치한 것을 확인해 채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천안=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