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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女환자 마취제 주사 의사 성범죄혐의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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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5:21
2011년 9월 20일 15시 21분
입력
2011-09-20 15:21
2011년 9월 2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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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수련의사가 성범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 경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의 케타민 투여 목적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있다.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 범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정직 기간 3개월이 지나자 직위해제했다.
병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을 했고, 이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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