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조직 내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한 헌병 중령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다른 부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9월부터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신고가 필요한데 고발 사실이 동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고자 동의 없이 누가 내부 고발했는지를 퍼뜨리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다. 또 내부 고발 이후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을 통해 원상회복시키고 필요할 경우 전직을 통해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걸었다. 고발 내용이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된 공무원 부패행위이며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50만 원, 기소 유예될 경우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행위는 공소 제기될 경우 40만 원, 기소 유예될 경우 20만 원을 준다.
고용부가 내부고발 독려에 나선 것은 2년째 최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고용부는 2009년 ‘미흡’, 2010년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7월에는 이채필 장관이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청 직원 2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헬프라인’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을 외부 민간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산하 헬프라인에 위탁한 이후 8월 말까지 27건의 내부 고발을 접수했다. 헬프라인은 국내 첫 내부고발 대행 기관으로, 익명 제보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해당 기관 감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 중간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관. 고용부 감사관실은 “27건 중 고용부 직원과 관련된 5건에 대해 인사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헬프라인과 재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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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13:43:46
"HELP LINE"제도를 민간인에게도 적용해서 신분을 보장해주어야한다. 그래야마니 부정부패 많이없어진다!. 정치인부터 공짜를 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