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71·구속 기소)에게 1억 원 안팎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4)에 대해 형법상 알선수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 씨의 청탁을 받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방안에 대해 문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수석을 추궁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1일 오전 9시 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으며 “청탁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일부 금품 전달 정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중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박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이 기간에 박 씨와 90차례 통화하고 경기도의 E골프장 등에서 수차례 함께 골프를 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 등 박 씨가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제2, 제3의 로비 대상자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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