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의 충돌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 학교 전경. 정선학원 제공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부산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전북 정읍)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선학원 분쟁과 관련해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갈팡질팡하는 심의로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학원의 경우 재심 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재심 요청을 사분위가 받아들여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심의사항을 뒤집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사분위가 일관성 없는 심의로 사학 분쟁을 오히려 꼬이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심의를 계속한다면 교과부는 차라리 사분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정선학원은 브니엘학원 시절인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부도를 맞았다. 이후 두 차례 임시이사가 파견됐으나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설립자 측은 2007년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새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월 일부 승소했고, 이때부터 정선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 산하 사분위는 5월 전체회의에서 학교를 부도낸 설립자가 두 차례나 학교 경영포기 각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하는 등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현 이사진을 중심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8월 관할 부산시교육청이 아닌 설립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학교 정상화 의결을 뒤집고 임시이사 파견을 의결한 것.
사분위 운영 규정에는 사분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 요청은 관할청만이 할 수 있다. 사분위 운영 규정 제15조(재심)에 따르면 관할청(부산시교육청)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학교 측은 “임시이사 파견으로는 설립자와 현 이사진 간의 분쟁 등 현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부산시교육청과 사분위는 하루빨리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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