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목에 염증이 생겨 부산 동래구 D병원을 찾아 편도샘 농양(가래) 제거수술은 받은 박모 씨(49·회사원)가 19일 숨졌다.
21일 유족들과 병원 측에 따르면 박 씨는 9일 목어 부어 이 병원에 입원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검사를 받은 후 10일 오후 1시경 농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박 씨는 수술 후 1시간 정도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갑자기 숨 막힘을 호소하다 기도가 막혀 호흡이 중지됐다. 유족들은 “이날 간호사가 다른 일로 바빠 20여 분이나 조치를 지연했고, 몸을 바로 눕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2시 52분부터 30여 분 동안 다른 의사들은 물론 퇴근했던 담당의사까지 되돌아와 기도 확보 수술을 했지만 박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일 만인 19일 오전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박 씨가 간단한 수술인데도 의료진의 사후처치 미흡은 물론이고 응급환자 의료시스템 미비, 안전수칙 무시 등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로 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아직 정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종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모르지만 의료진의 잘못이나 실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 동래경찰서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모 씨(60)가 당직의사가 처방한 주사를 맞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19일 오후 10시 45분 가슴과 목이 아프다며 동래구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직의사의 처방에 따라 응급실에서 정맥주사를 맞고 있던 김 씨는 “귀가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구토를 하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이 1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김 씨는 20일 0시 40분경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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