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회차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문제를 놓고 거제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교량 관리를 하는 GK해상도로㈜(대표 김경수)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구간을 운행한 차량만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GK해상도로는 “회차로 통과를 무제한 허용하긴 어렵다”는 태도다.
경남도의회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진보신당)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철)는 21일 “경남도를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최근 ‘유료도로 전체 구간을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 진입 전에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 제한 및 이용객들의 착오 진입으로 회차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업소를 통과한 차량이 자유롭게 회차로로 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있는 GK해상도로는 홈페이지에 통행료 징수 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차로도 가드레일로 막아놓고 통과를 요구하는 차량이 있을 때만 경위를 물어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K해상도로 관계자는 “거가대교 부산 쪽 가덕영업소와 거제 쪽 거제영업소를 통과한 뒤 회차하는 차량은 차량번호 기준 1회에 한해 ‘회차 사실 확인서’를 영업소에 적어내면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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