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놀려주려고 장난” 국보에 낙서한 범인 잡고보니 고교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9시 50분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돌로 낙서한 범인은 10대 고교생으로 지난해 7월 낙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의 국보 낙서범인 A(18·고교 2학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고교생인 A군은 지난해 7월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을 와서 각석 중간부위에 '이상현'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한 친구를 놀려주려고 장난삼아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주군은 지난해에 그려진 낙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허술한 국보 관리에 대한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울주서는 지난달 말 낙서가 처음 발견된 뒤 지난 6일 울주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울주서의 한 관계자는 "제보자의 제보로 국보 낙서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보 낙서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서와 울주군은 제보가 없으면 낙서범 검거가 힘들다고 보고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신고 포상금 규모는 문화재 훼손 상태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급하며, 낙서로 인한 훼손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포상금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서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194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주민등록상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산 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어린이가 낙서했을 가능성을 고려, 강남·강북교육청에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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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1-09-22 15:13:13

    이번일을 저지른 학생을 확실히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지 어디 곧 있으면 20살이 다 되는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학생의 부모나 가르치는 교사도같이 처벌이나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식을 잘못 길렀으니 죄질이 나쁘고 교사도 교사 나름대로 제자를 잘못 가르치고 관리를 잘못했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 어떠한 문화재도 그 나라의 역사나 우수성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그러한 것을 단지 장난을 위해서 훼손했다는 점이 더 용서가 안됩니다. 확실히 처벌을 해서 징역을 보내든 국보 훼손이므로 가족과 같이 국외 추방을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09-22 17:16:14

    이건 돌머리 아이를 둔 부모의 잘못입니다. 요즘 학교에 수준 낮은 애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부모를 공개하여 망신을 줘야 합니다. 개망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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