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씨가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주가조작으로 인해 현실적인 매매차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으며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병신주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사람들이 얻은 114억원의 이익은 구씨가 부정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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