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강제 합숙소를 두고 주로 대학생을 회원으로 고용해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해온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판매원들에게 강제 합숙을 시키며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집에서 송금을 받아 물품 판매 대금으로 내도록 강요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업체 대표 김모 씨(37)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관리책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 회원은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3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에게 마스크팩, 건강식품 등을 많게는 원가의 30배에 달하는 가격(총 230억 원)에 팔아 약 8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 대부분은 물품 대금을 내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빚을 지고 있었으며 중간관리책인 합숙소 방장조차도 15개월간 고작 1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71명을 포함해 업체가 운영된 15개월 동안 35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상위 판매원 약 130명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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