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부산대 총장 후보자 정윤식 교수(56)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가 논문 표절과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22일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7월 부산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인 정 교수의 총장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위반했다며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고 의결하고 이런 내용을 부산대에 통보했다. 부산대 총장후보 임용추천위원회는 앞으로 5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6월 치른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2위였던 박모 교수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를 사퇴했다.
교과부 이난영 인사과장은 “과열 선거와 학내 정치화는 총장 직선제의 가장 큰 폐해”라며 “직선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안이라 더욱 엄중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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