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원 “산재로 발기부전땐 보형물 수술비도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1990년 10월 건설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 씨(당시 36세)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척추 손상과 함께 발기부전 증상을 보였다.

김 씨는 이후 2007년 10월까지 18년 동안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주사요법을 받았다. 하지만 더는 효과가 없자 김 씨는 병원에서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업무상 재해로 유발된 일이기 때문에 음경보형물 삽입 비용을 산업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단은 규정을 검토한 뒤 “김 씨의 발기장애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치료를 위한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미세혈관 폐쇄성의 발기부전에만 음경보형물 삽입술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발기부전은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체활동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며 “김 씨의 발기장애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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