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건설사 황당 요구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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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실수로 공유면적 잘못 인쇄… 축소 합의하면 등기 해주겠다”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연수구 연수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구. 한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설치된 주차관리소를 
겨우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1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연수구 연수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입구. 한 승합차가 지하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설치된 주차관리소를 겨우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1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연수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671채)에 입주한 정모 씨(40)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시공사 측이 자칫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해 이를 거절하다 등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정 씨는 6월 초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113.48m² 주상복합(주택형)아파트에 입주했다. 한 달 뒤 아파트 등기를 위해 아파트입주자지원센터를 찾은 정 씨는 대우 측의 황당한 요구에 울화가 치밀었다.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15.8m²의 공유 지분 면적(대지)을 12m²로 줄이는 데 합의하면 아파트 등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정 씨는 이 같은 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입주 뒤 60일 안에 마쳐야 하는 아파트 등기를 못해 1차 가산금을 물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등기를 빨리 하라는 독촉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반발해 정 씨를 비롯한 100여 명의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이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파트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은 “2008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시행 및 시공사가 내세운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장례식장이 입주할 때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미 분양가에 포함해 놓은 상태에서 마치 무상으로 제공해 3000만 원 이상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것이라는 말로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공유 지분 면적은 시공사의 실수로 팸플릿의 인쇄가 잘못된 것”이라며 “건물과 대지 등 전체 면적의 합계는 같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20일 최근 대규모 소송원고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우미, 동보, 신명, 한라, 한양,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정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분양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 당시 LH와 시공사들은 제3연륙교가 2013년 말 개통될 것이라며 영종하늘도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정재훈 입주 예정자 대표 연합회 부회장은 “분양 당시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던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MGM 스튜디오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사기분양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연면적 256만 m²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던 국제업무타운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LH와 1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법률 지식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져 대규모 집단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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