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속 몰카 찍은 정수기 기사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10시 14분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정수기 점검을 하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수기 점검 기사인 이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20분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의 한 주택에 필터 교체 등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 주부 김모(43) 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수기 점검차 방문한 집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홀로 있는 경우 미리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바닥에 놓아두고 여성들 몰래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의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다.

이 씨가 길거리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한 70대 노인이 발견해 자신의 아들 박모(42) 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동영상'들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 이 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미혼인 이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동영상=스커트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을 쳐다보는 남자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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