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사전구속영장 청구… 저축銀 로비 1억 받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4일 03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71·구속 기소)에게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에게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1, 22일 이틀간 김 전 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청탁을 전달하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캐물었지만 김 전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로비 대상으로 파악되는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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