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 주민들 “日후쿠시마 반경 30km 피해”
“법 개정 안되면 신고리 5,6호 건설 반대운동 펼 것”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울산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원전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원전에서 반경 5km 이내에만 지원하도록 된 규정을 2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피해가 반경 20∼30km에 미쳤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환경단체와 연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는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울산시 경계까지는 약 6.5km, 북구청까지는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원전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월성 원전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울산보다 거리가 더 먼 경주 전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원전에서 20km 이내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청랑면과 서생면, 온산읍, 온양읍 웅촌면 등 남울주지역 주민들도 최근 잇달아 원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울주군 서생면에 2018년과 2019년 들어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지원 지역이 되면 특별지원금 등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설치 반대 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탈핵 울산사진전을 열며 원전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 울주군과 접해 있는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 등 원전 5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주군에도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도 2018∼2019년에 각각 완공 예정이다. 울산 북구와 접해 있는 경주시 월성에도 원전 4기가 가동 중이며 내년에 2기가 추가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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