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사생활 침해”… 5년만에 4배이상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인권위에 작년 326건 진정

3.3m²(약 1평) 남짓한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머리 위로 돌아가는 폐쇄회로(CC)TV를 볼 때마다 늘 부담스럽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통해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 소장은 A 씨나 동료 경비원들이 주민으로부터 별것 아닌 작은 선물을 받거나 무료신문을 받아 읽는 모습이 포착되면 그 즉시 찾아와 빼앗아가곤 했다. A 씨는 “CCTV가 주민 안전이 아닌 경비원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간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CCTV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민간 CCTV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이 5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CCTV 관련 진정은 2005년 80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담 건수도 119건에서 52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 안내를 모두 합해 모두 1132건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목욕탕이나 택시,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생긴 사생활 침해 사례와 함께 특히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두 제조공장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한 CCTV로 직원 간의 사소한 대화까지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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