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단란주점 男접대부 풍기문란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7일 ‘풍기문란’을 이유로 서울 강남구가 관내 강남구 논현동의 A단란주점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에 한해서만 유흥종사자(접대부)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유흥종사자가 ‘부녀자’에만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업소에서는 여성인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것을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는다”라며 “남자가 여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 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이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