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때 미리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여러 명이 주위에 서 있었다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 씨(49) 등 삼성SDI 협력업체 전직 근로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함 씨 등은 사전계획을 세워 피켓은 한 사람이 들고 복수의 사람이 그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주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 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해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17차례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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