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0일 18시 13분


경기도 동두천 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이병은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통상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부르기까지 일주일(주말 포함)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K이병은 검찰 추가 조사에서도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의정부지법은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 K이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K이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월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 데다 K이병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해 사건이 빠르게 처리됐다"며 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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