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30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남편 최모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 7월 19일 오후 11시 반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 고모 씨(44)와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차에 싣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여 m 아래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20여 m 아래 둔덕에 걸려 기절한 채 있다가 깨어나 산비탈을 기어 올라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반경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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