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 내 공공청사 터를 주상복합아파트 용지 등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분당구 정자동의 공공청사 터 1만1727m²(약 3500평)를 주상복합과 업무시설, 소공원 용도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활용목적이 상실된 공공청사 부지를 적합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공공청사 용도에서는 5층 이하에 용적률이 200% 이하였다. 그러나 주상복합 용도로 사용하면 용적률 48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 또는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용적률은 670%까지 올라간다. 용도 변경은 8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9월 중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땅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훗날의 분당구 분구에 대비해 제2구청사 용도로 확보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분구가 지연되면서 요즘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터로 사용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뒤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정자동 공공청사 터 매각을 거론했다.
땅을 매각하려면 성남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시의원이 매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1년 백궁·정자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허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이 시장이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점도 논란거리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당시 용도변경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가격이 침체된 시장 상황을 봐서라도 서둘러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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