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해킹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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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008년 1월 이베이옥션 회원정보 해킹 사건 피해자 박모 씨(변호사)가 “해킹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고도의 해킹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해킹 사고 이후 옥션이 별도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옥션의 재산 보호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해커의 침입 경로와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옥션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씨가 이 사건 수사 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1월 옥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박 씨는 올 4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옥션의 정보보안 시스템 관련 정보가 누출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모방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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