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008년 1월 이베이옥션 회원정보 해킹 사건 피해자 박모 씨(변호사)가 “해킹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고도의 해킹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해킹 사고 이후 옥션이 별도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옥션의 재산 보호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해커의 침입 경로와 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옥션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씨가 이 사건 수사 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8년 1월 옥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박 씨는 올 4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옥션의 정보보안 시스템 관련 정보가 누출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모방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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