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무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이 아파트를 5월 초에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으며 195m²(59평형)로 현재 17억 원 안팎을 호가하고 있다.
A부동산 관계자는 “몇 달 전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받았다. 고가의 대형 아파트라 잘 팔리지 않아 여러 차례 (곽 교육감 쪽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 아파트를 2013년 초까지 전세금 6억4000만 원에 세놓은 상태다. 아파트가 팔린다면 전세금을 제하고 현금 10억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15억98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빚은 약 9억5000만 원이었다. 곽 교육감이 빚을 청산하거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아파트는 5월에 내놓았고, 급매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재정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 전 사퇴하지 않아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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