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보관 탱크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 업소가 전국에 수천 곳인 것으로 추정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폭발사고로 2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기안동 A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탱크가 발견됐다. 이에 앞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 탱크 2개가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유사석유의 유증기(기름에서 증발한 기체)가 폭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탱크 5개 가운데 1개에 내부 격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량이 4만 L인 이 탱크는 격벽으로 1만 L와 3만 L짜리로 나뉘어 있다. 1만 L 부분은 휘발유로 가득 차 있고 3만 L 부분에는 유사석유 410 L가 들어있었다. 유류탱크 내부를 분리해 휘발유와 유사석유를 함께 저장하는 것은 단속반을 속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A주유소는 지난해 11월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주유소 사장 이모 씨(39)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에 걸린 뒤 그대로 둔 것”이라며 최근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가 폭발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석유 탱크와 폭발 장소인 보일러실의 공기압축기가 고무호스로 연결됐고 호스에는 미세한 틈이 발견됐다. 이 틈으로 유사석유 유증기가 보일러실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석유는 솔벤트 톨루엔 등이 주원료로,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해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전국적으로 수천 곳에 이른다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2699곳, 2009년 3040곳, 2010년 2342곳, 올해 8월까지 2120곳에 달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1년 이내에 세 차례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에 폭발사고가 난 수원 B주유소, 화성 A주유소 모두 1, 2차례 적발됐으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단 한 번 적발돼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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