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선대 총장선거에서 이사회가 2위를 차지한 현 전호종 총장(57·의학과)을 임명하자 이 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학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조선대 총장선관위는 총장 예비후보자인 서재홍(62·의학과) 강동완 교수(57·치의학과)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 총장의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의신청 기간은 3일이지만 일요일(25일)이 포함돼 23∼26일이 되는데 이의신청이 끝나기 전인 26일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전 총장 측이 일부 후보자와 담합한 의혹까지 있어 무효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총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총장 후보자를 재선출해야 한다.
조선대 총장선거는 입후보자 자격심사→예비선거→본선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이사회 임명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직접투표와 간접선거를 혼합한 방식이다. 지난달 22일 본선거에서 서재홍 교수는 398표를 얻어 318표의 전 총장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는 선거 규정에 따라 복수후보로 추천됐지만 이사회는 2위 후보인 전 총장을 임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는 성명을 내 “이사회의 총장 임명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의 바람이 담긴 선관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와 노조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선거 무효와 전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와 전 총장 측은 “선관위는 총장 임면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2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임무가 끝났다.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개최 일정은 선거 기간에 이미 공지됐고 ‘이의신청 기간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의신청 기간은 22∼24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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