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S중학교 학생들이 동급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자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채업자’ 행세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S중학교 3학년생인 A 군(14)에게 돈을 빌려준 같은 반 B 군(15) 등 3명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A 군 부모가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과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올 4월 B 군에게서 4만5000원, C 군과 D 군에게서 각각 1만 원을 빌렸다. 매주 원금만큼의 이자를 내야 하는 고리대였다. B 군 등은 A 군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도 했다. 심지어 빌린 돈을 달라며 A 군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사채업자처럼 행동했다. A 군은 아버지 지갑에서 1만∼2만 원씩 몰래 빼 갚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 군은 8월에 어머니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몰래 인출해 B 군에게 20만 원을 갚았다. 처음 빌린 4만5000원의 4배가 넘는 액수였다. 그리고 다음 날 C군에게는 5만 원을, D 군에게는 8만 원을 갚았다.
그러나 B 군은 “계산해 보니 갚아야 할 돈이 더 있다”며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아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A 군의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갚아라’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B 군 등은 “이자를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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