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간소해진다. 또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이 1000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4개면이던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고 세관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바뀐다.
또 10개의 신고항목도 그룹별로 나눠 6개 항목으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 신고서에 있던 위조상표 부착물품이나 위조지폐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삭제됐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사온 물품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유럽연합(EU) 등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입한 물품은 합계액이 1000달러 이하일 때 세관검사에서 판매자의 주소(EU 회원국)가 정확히 기재된 구매영수증만 제출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 원∼600달러 이하’에서 ‘15만 원∼1000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세 기준인 15만 원 초과액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600달러 초과∼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 통관 시 부담해야 했던 관세사 수수료(2만∼3만 원)는 면제가 되고, 통관시간도 줄어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