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제도 도입 후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35.7%, 2010년 42%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기각률은 47.5%였다. 또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217건 중 94건(4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자유형 판결 82건(3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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