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정보 무단제공 SK브로드밴드 40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5일 03시 00분


“10만~20만 원씩 지급”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SK브로드밴드가 피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4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올해 7월 29일과 8월 26일, 9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가입자 2만3000여 명이 SK텔레콤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6건에 대한 판결을 종합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의 약 82%인 1만8993명에게 총 37억57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1만8764명에게는 각 20만 원씩을,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229명에게는 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가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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