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 9월 두 달 동안 해병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로 ‘빨간 명찰’을 박탈당한 병사가 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4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8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으로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해병대원은 60명으로 집계됐다.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에게 빨간 명찰 박탈은 가장 큰 벌칙이다.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병사는 1사단 18명, 2사단 15명, 6여단이 14명이었다. 이들 중 29명은 인성교육을 받은 뒤 빨간 명찰을 다시 찾았다. 이들이 명찰 없이 지낸 기간은 평균 15.8일이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