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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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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10:43
2011년 10월 5일 10시 43분
입력
2011-10-05 09:51
2011년 10월 5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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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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