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중견 건설업체 K사 대표 A씨는 애지중지하는 자신의 애마 '마이바흐'를 몰고 가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진 것이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계기판 점멸등이 켜지는가 하면 앞 유리창에선 워셔액이 마구 뿜어져 나오기까지 했다.
무려 5억3000만원이나 들여 산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57'이 졸지에 고장차량이 된 셈이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즐겨 타는 승용차로도 유명한 차종이다.
갑작스런 사고에 분통이 터진 A씨는 2007년 9월 애초 차량을 구매했던 S자동차에 즉각 항의하면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S자동차 측은 일단 차량을 회수해 벤츠사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외부업체에서 장착한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배선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S자동차는 결국 내비게이션 설치 업자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러는 사이 문제의 마이바흐는 오랜 기간 차고에 방치됐고, 결국 이듬해 6월에야 겨우 배선수리를 마치고 K건설 측에 다시 가져가라는 통보를 할 수 있었다.
K건설은 S자동차의 수리 지연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하루 렌트비 160만원의 비율로 모두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K건설이 S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자동차는 9400만원을 K건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연 이자를 합하면 배상액은 1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K건설이 이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고장 책임소재를 놓고 S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S자동차는 K건설 쪽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고 10개월간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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