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1심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서울고법에는 재판부가 많고, 선 판사의 선배도 많은 만큼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사의 신청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며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관할 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관할이전 신청은 지금까지 피고인에 의해서만 3건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투자금이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인터넷 뱅킹을 하는과정에서 선 판사가 부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당 배정가격은 다른 투자자보다 3~4배 싸고 수익률은 반대로 훨씬 높았는데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대리인으로 친구를 추천한 것을 '단순에 조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도 무리한 법리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