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용 뾰족구두 굽은 ‘흉기’
Array
업데이트
2011-10-06 18:27
2011년 10월 6일 18시 27분
입력
2011-10-05 15:52
2011년 10월 5일 15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5일 여성용 뾰족구두(하이힐)의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로 B(19·여)양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격분, 높이 12㎝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 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17세…法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FT, 삼성 위기론 조명…“사업적으로 혹독한 시험”
尹 부부, 휴대전화 번호 교체…“소통 시스템 변화올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