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를 비롯한 9개 대형 e러닝 업체가 수강 후기를 조작하고 환불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 분야 e러닝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9개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 중 8개 업체에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이투스, 위너스터디, 티치미, 대성마 이맥, 스카이에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 비타에듀, 이투스, 위너스터디 등 5개 업체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 후기 가운데 업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골라내 미공개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나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를 판매하면서 최대 3개월 내에 환불이 가능한데도 환불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공지해 수험생을 속였다.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비상에듀와 티치미는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등의 광고를 냈다. 이 밖에 8개 업체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3개 업체는 현금 환급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험생에게 떠넘겼다가 적발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