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사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올 5월 중순 일본 투어 공연 중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1회에 그쳐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점, 대마초인지 모르고 피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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