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에 지정됐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0년 만에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한다. 이 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국도 1호선 2.7km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로 도로로 1983년 지정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경기도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식 체결했다. 올해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최종 합의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 내에 대체 비상활주로를 2013년까지 설치한다. 공사비 200억 원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가 20%씩 분담한다. 공사 완료와 동시에 현 비상활주로는 해제된다. 또 대체 비상활주로에서는 평시에 비행훈련을 하지 않기로 명시해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고도제한을 받아온 비상활주로 주변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km²(약 120만 평)와 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등 3.91km²(약 118만 평)가 각각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역에는 수원시 1만6000여 가구 4만여 명, 화성시 1만여 가구 2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4층 높이(14m)인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 최고 15층 높이(45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된 경제효과가 약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활주로와 관련돼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이번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개발 효과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 작전수행도 수월해져 민관군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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